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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병원이 아니라 공단에 신청합니다

읽는 데 5분 · 2026년 9월 확인
다미르
확인 59페이지 편집팀
현관문 옆에 달린 낡은 초인종 하나

부모님 댁에 요양보호사를 부르려고 알아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장기요양등급입니다. 그런데 이 등급은 병원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나옵니다. 신청서를 어디에 내느냐보다 먼저 걸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대상이 되기는 하는가입니다.

알아보러 가는 다미르
먼저 결론부터

우리 부모님도 신청이 되나요

나이로 갈립니다. 공단은 신청 자격을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예순다섯을 넘기셨으면 병이 있든 없든 신청 자체는 됩니다. 거동이 얼마나 불편하신지는 신청한 다음에 조사로 가립니다.

예순다섯이 안 되셨으면 병명이 조건이 됩니다. 어떤 병이 노인성 질병인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해 놓았습니다. 거기 없는 병으로 몸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이 제도로는 안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를 찾아가도 되고, 우편과 팩스와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부모님이 예순다섯을 넘기셨다면병명은 따지지 않습니다. 진단서를 받으러 병원부터 가실 것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의 조사와 판정에서 갈립니다.
예순다섯이 안 되셨다면병원 서류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없이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같은 증명 서류를 신청서에 붙여야 합니다.

신청하면 그다음엔 뭐가 오나요

사람이 집으로 옵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묻고 보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사표가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것이라, 그날 한 번에 여쭙고 봅니다.

의사소견서도 한 장 필요합니다. 다만 신청하시는 날 손에 들고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을 전부 내시는 것도 아닙니다. 100분의 20을 본인이 내고, 100분의 80은 공단이 냅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은 완료됩니다.」 다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안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사표가 90개 항목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그날 하루의 무게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평소에 못 하시는 것을 그날만 애써 해 보이시면, 그것이 그대로 점수가 됩니다.

등급은 어떻게 갈리나요

점수로 갈립니다.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놓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점수를 매기는데, 이것을 장기요양인정 점수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작성된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기초로 산정합니다.」 조사한 내용을 숫자 하나로 바꾼 것이고, 그 숫자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로 등급이 정해집니다.

  • 1등급은 95점 이상입니다
  •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입니다
  •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입니다
  •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입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입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경우에 붙는 등급입니다.

점수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는 먼저 「신청인이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점수 구간을 봅니다. 그러니 조사받으실 때는 그날 유난히 불편한 것보다, 여섯 달 넘게 계속되어 온 것을 말씀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등급이 안 나오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결정을 다시 봐 달라고 문서로 내는 것입니다.

다만 기한이 둘이고, 둘 중 먼저 오는 날이 마감입니다.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낼 수 없습니다.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말은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센다는 뜻입니다. 통보를 못 보고 지나가셨더라도, 판정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그때는 못 냅니다.

등급을 받으면 돈이 얼마나 드나요

쓴 비용을 전부 내지는 않습니다.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재가급여는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이고,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입니다. 나머지는 공단이 냅니다.

등급이 나오면 서류가 두 장 옵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등급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유효기간이 적혀 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월 한도액(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 비용의 상한) 범위에서 어떻게 쓰면 되는지가 적혀 옵니다.

유효기간은 처음에는 2년입니다. 갱신하시면 그때부터 등급마다 갈립니다. 1등급은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집에서 모실 생각이시면재가급여입니다. 급여 비용의 15%를 내십니다. 다만 이것은 월 한도액 안에서 쓸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계시면시설급여입니다. 20%를 내십니다. 여기에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가 따로 붙고, 그것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름은 보험인데, 쓰는 쪽에서 보면 한도가 정해진 예산에 가까워요. 그 한도 안에서 쓸 때만 15%나 20%로 끝납니다.
월 한도액을 넘겨 쓰시면 넘긴 만큼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15%도 20%도 아니고 전부입니다. 한도액은 등급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뀌니, 요양기관과 계약하시기 전에 이용계획서에 적힌 한도액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예순다섯을 넘기셨으면 병명은 따지지 않습니다. 신청서부터 내시면 30일 안에 답이 옵니다.

알아보시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에 신청합니다. 방문과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되고, 전화로는 갱신 신청일 때만 됩니다. 본인이 못 하시면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낼 수 있고, 이때는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담아두시면 나중에 한 권으로 묶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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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일 확인 · 59페이지
제도는 바뀝니다. 금액과 조건은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여기 적힌 숫자와 제도는 편집팀이 확인한 뒤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