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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자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네요

읽는 데 4분 · 2026년 9월 확인
글 다미르
확인 59페이지 편집팀
뒤에서 본 신랑과 신부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돈에도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녀 결혼 자금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과 기간을 먼저 보면 됩니다.

알아보러 가는 다미르
먼저 결론부터

계좌로 그냥 보내도 되나요

보내도 됩니다. 다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주는 부모가 아니라 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간도 한 해가 아니라 10년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받는 재산은 10년을 통틀어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에 더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안에 부모에게서 받는 재산은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1억 원은 앞의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앞의 5천만 원과 이 1억 원이 겹치는 시기라면 합해서 1억 5천만 원입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입니다. 혼인신고를 늦추면 그 기간도 뒤로 갑니다.

이 금액을 넘겼다고 해서 못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주는 금액이고, 넘긴 부분에만 세금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눠서 보내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법은 부모 둘을 한 사람으로 봅니다.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을 합산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기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것과 어머니가 보낸 것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도 같이 봐야 합니다. 몇 해 전에 자녀 앞으로 목돈을 보내신 적이 있으면 그것도 이번 계산에 들어갑니다.

저도 여기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부모를 각각 계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전세 계약금을 제가 직접 내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냈는지보다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들어갔는지를 먼저 봅니다. 부모가 직접 냈어도 자녀 이름으로 한 계약이면 자녀가 그 보증금을 취득한 것이 됩니다. 돈을 자녀 계좌로 보낸 다음 자녀가 내나, 부모가 임대인에게 바로 보내나 결과는 같습니다.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재산 취득자의 직업과 연령과 소득과 재산 상태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자녀 이름으로 큰 보증금이 잡히면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추정이라는 것은 뒤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탠 것이면 보탠 대로 밝히면 됩니다.

저는 누가 냈느냐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들어갔느냐를 먼저 보더라고요.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자녀 이름이 들어가고 자녀 도장이 찍혔으면그 보증금은 자녀 재산입니다. 부모가 보탠 부분이 앞에서 본 공제 안에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으로 부모 이름이 들어가고 부모 도장이 찍혔으면그 보증금은 부모 것으로 남습니다. 자녀가 그 집에 사는 것과 그 돈이 자녀 것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혼수와 축의금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둘은 애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목록에 있습니다.

혼수용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축하금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이 얼마까지인지는 금액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혼수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액수와 상관없이 다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전세보증금이나 집 살 돈은 없습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돈을 보낸 날이 아니라 그 달의 마지막 날이 기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서를 내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습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가 일반 무신고 가산세로 더해집니다.

신고서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냅니다. 돈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 기준입니다.

지금 보낸 돈이 나중에 상속에서 다시 계산되나요

나중에 다시 계산됩니다. 자녀에게 생전에 준 결혼 준비자금은 미리 받은 몫으로 봅니다.

상속재산을 나눌 때, 미리 받은 사람은 자기 몫에 못 미치는 만큼만 더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자녀에게 더 보내셨다면, 나중에 그 자녀가 그만큼 덜 받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다만 미리 받은 것이 자기 몫보다 많아도, 그 초과분을 되돌려 놓을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이걸 알고 마음이 좀 놓였어요. 지금 똑같이 못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굳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한 명이시면여기는 넘기셔도 됩니다. 나중에 나눌 사람이 없으면 미리 준 것을 다시 계산할 일도 없습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시면지금 액수를 똑같이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적어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그 액수입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부모가 각각 보낸 돈은 합쳐서 보고, 10년치를 함께 봅니다. 오늘 보내는 금액만 놓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몇 해 전에 자녀 앞으로 보낸 것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알아보시려면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낼지는 앞에서 본 대로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입니다.

담아두시면 나중에 한 권으로 묶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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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7일 확인 · 5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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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적힌 숫자와 제도는 편집팀이 확인한 뒤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