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으로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내가 그만뒀느냐, 회사가 내보냈느냐」로 가르지 않습니다. 법에 「정당한 이직 사유」라는 목록이 따로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내가 사표를 냈어도 받습니다.
정년과 계약 만료가 그 목록에 있습니다.
정년은 내가 고른 날이 아닙니다. 회사 규정으로 미리 정해진 날입니다. 계약 만료도 마찬가지고요. 내 뜻과 상관없이 날이 와서 나오는 것이라, 자진퇴사로 보지 않습니다.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만둔 날 이전 18개월 안에 일한 날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년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목록에는 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이 나이대에 실제로 걸리는 것이 셋인데, 앞의 둘은 조건이 하나씩 더 붙습니다.
- 부모나 함께 사는 가족을 30일 이상 돌봐야 해서 그만둔 경우 —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는데 안 됐어야 합니다
- 몸이 나빠져 하던 일을 하기 어려워 그만둔 경우 — 다른 일로 옮겨주거나 쉬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어야 하고, 여기에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이건 다른 조건 없이 됩니다
앞의 둘은 그만두기 전에 회사에 먼저 말해야 합니다. 말한 기록 없이 그냥 나오시면 자진퇴사가 됩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실업급여는 하루치를 먼저 정하고, 그 하루치를 정해진 날수만큼 받습니다. 여기서는 하루치만 봅니다.
하루치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그만두기 직전 석 달 동안 받은 임금을 하루치로 환산하고, 거기에 60%를 곱합니다.
다만 위아래로 울타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으셨어도 하루 68,100원까지고, 아무리 적게 받으셨어도 하루 66,048원은 됩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회사를 다닌 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5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3년 이상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40일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그만둔 날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사라집니다.
270일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만둔 뒤 석 달 안에 신청하셔야 270일을 다 채웁니다.

정년이나 계약 만료는 자진퇴사가 아닙니다. 다만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도 함께 사라지니, 그만두시면 바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아보시려면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을 신고합니다.



먼저 결론부터